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가 더 쉬워진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표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표시 여부를 판별하는 대상이 최종 식품의 원재료 가운데 많이 사용된 5가지에만 국한됐던 기존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지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개정안은 그간 허용하지 않았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등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유전자변형식품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GMO 표시의 활자 크기도 현행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개선했다.
2016년 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약 214만톤에 달한다. 이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211만톤, 가공식품은 3만톤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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