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가 정부의 기내 난동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내 난동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항공사들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이다.
민간단체인 항공보안포럼은 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 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기내 난동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내 난동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두 가지 내용의 기내 난동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승객이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제압·구금토록 해 초기 진압 지연 문제점을 개선했고 테이저건의 사용 절차와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테이저건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
또 기내 난동 발생 시 즉각 조처를 하지 않은 항공사에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항공업계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승객이나 승무원 폭행,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조작 등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이같은 규정이 기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면 바로 테이저건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과잉 진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승
이어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이 기내 밖의 일반적인 폭행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기내 난동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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