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4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거나 피부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할 수 있는 성분이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740~2180배 (1만4800㎎/㎏~4만3600㎎/㎏)가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1.9~ 414.5배(38㎎/㎏~8,290㎎/㎏)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왔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에서 나오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며 "이에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돼 일반 생활화학제품이지만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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