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으로 수천억대 폭리를 취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3000억원대 세액을 추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은 최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각각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를 추징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말보로, 팔리아멘트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8100억원에 달한다.
BAT코리아는 던힐 등이 대표 제품으로 지난 2015년 매출액은 6700억원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두 회사가 실제 거둬들인 담뱃세 인상 전 출하해 얻은 세금차액이 2000억원 가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두 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세부조사에 나선 결과 실제 추징세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각종 부담금도 1000억원 가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어 두 회사는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했으나 BAT코리아는 즉시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신청을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제조장으로부터 13㎞이나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한 정부의 시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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