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여파로 인한 외식업 매출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16년 4/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 매출액 지수는 평균 74.27이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매출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10∼12월 매출 현황을 산출한 수치로 식당의 평균 매출이 25%가량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출장음식서비스업의 지수가 64.69로 매출 감소가 가장 많았고 주점업(67.89), 일반음식점(72.51) 역시 매출 감소 폭이 컸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처럼 매출이 줄면서 고용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가지 석달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만명 가량 고용이 줄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4분기 현재경기지수는 65.04로 3분기(67.51)보다 더 내려갔다. 현재경기지수는 전년동기(100p)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 정도를 파악해 지수화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구내식당업(74.23→69.46), 치킨전문점(66.00→60.26), 제과업(69.29→64.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8.53→62.76) 등의 경기 위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 외에 한식(65.13), 일식(72.99), 기타 외국식(90.74) 등 모든 업종이 전 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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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에도 외식경기를 반전시킬만한 뚜렷한 계기가 없어 외식업 전반의 경기 침체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출장음식서비스업과 치킨전문점의 경우 향후 3~6개월간의 성장 및 위축 정도를 나타낸 미래경기지수가 각각 59.51, 58.54로 가장 낮았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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