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오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400억원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인 지난해 9월 초 부산해양수산청이 파악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467억여원이었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하던 부산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한 하역대금이 294억3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상운송업체들의 미수금도 117억4600여만원에 달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못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 등도 15억73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한진해운은 미수금을 갚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남은 자산들도 이미 담보를 설정해둔 금융기관이 먼저 가져갈 예정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법원에 지급 요청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 항만업계는 한진해운 파산의 여파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본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용품공급 업체 등도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항만산업협회 관계자는 15일 "현대상선과 새로 출범하는 SM상선 등 국적선사가
그나마 화물고박, 검수, 컨테이너수리, 줄잡이 등 영세 서비스업체들의 미수금이 해결된 점은 다행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법원이 영세 업체들의 미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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