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상품은 승인했지만 조직과 인력은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혼합결합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인수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를 2011년에 재분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남는 대역의 주파수를 내년 말부터 다른 업체에 분배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유무선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했지만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SK텔레콤
공정위는 이같은 결정내용을 정보통신부에 통보하고, 정통부는 20일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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