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기가 짧은 재정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올 상반기에만 50억원 상당의 세금을 아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각 1조원씩, 모두 2조원의 재정증권이 만기 28일물로 발행될 계획이다. 만기 28일짜리 재정증권이 발행되는 것은 2011년 7월 이후 약 6년 만으로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감된다면 6월에도 두 차례 같은 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종래 발행하던 63일물에 만기가 짧아진 28일물을 추가한 까닭은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 비용이 줄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3일물 대신 28일물을 섞어 발행함으로써 35일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이라며 "6월 발행하는 것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총 50억원 정도 세금을 아끼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세수 여건으로는 만기가 짧은 재정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음달에는 올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이 국고로 들어온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15조원가량이 예상된다. 나라 곳간이 금세 채워질 예정이라 28일물을 발행해도 운용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다양화를 통해 세수 흐름과 상환 일정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차입잔고를 최소화하고, 이자 비용도 줄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렇게 절약한 50억원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3개 금융사에 위탁해 운용 수익을 낼 방침이다. 재정증권을 발행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국고 여유자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려놓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4조원을 재정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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