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예인 지망생이 준비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현재 내는 위약금의 3분의 1만 배상하면 된다. 아울러 지망생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유롭게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곳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를 비롯해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8개 대형 연예 기획사다.
우선 중도 계약해지의 자유가 확대된다. YG엔터테인먼트 등 6개 기획사는 자사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 지망생이 도중에 그만둘 경우 '투자한 모든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려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망생 생활 3년을 하다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1억~1억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 3300만원(한달 교육비 평균 91만원)만 배상하면 된다. 중도 계약해지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특정 기획사하고만 계약해야 하는 '노예계약'도 시정된다. YP 등 3개 연예기획사는 여태껏 지망생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자신하고만 재계약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혹은 이를 거부할 경우 그동안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압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망생과의 초기 3년 계약이 끝나면 해당 연예기획사는 '우선적 협상'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지망생이 해당 계약사가 마음에 안들 경우 언제든지 다른 기획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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