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대해 11.7%의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관세율은 지난해 예비판정(7.46%)보다 4.24%포인트 올라갔지만 중국, 프랑스, 독일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관세폭탄'을 맞을 경우 정부와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했지만 일단 신중모드로 전환했다. 월드프리미엄(WP)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7.39%와 상계관세 4.31% 등 총 11.7%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무부는 반덤핑 6.82%, 상계 0.64% 등 7.46%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보다 많은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수출에 타격을 주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날 ITA는 프랑스(8.62~148.02%), 독일(5.38~22.90%), 일본(14.79~48.67%) 등에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중국에 대해서는 319.27%의 관세폭탄을 안기기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수출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긴 했다"면서도 "장기 거래 중인 고객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인 WP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철강회사들은 한국, 영국, 스페인 등 10개국이 수출하는 탄소합금강선재에 대해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41.72~53.09%의
미국 상부부는 20일 내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ITC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45일 안에 예비판정을 내린다. 모든 조사 과정은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결정은 내년 3~4월께 나올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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