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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화장품 업체의 생산허가 기준을 강화해 기존 화장품 생산업체에 발급했던 '정국공업제품생?허가증'과 '위생허가증'을 '화장품생산허가증'으로 통합했다. 중국에서는 화장품생산허가증이 없으면 화장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허가증은 취득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하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014년 첫 번째 중국법인인 쑤저우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4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210%의 성장을 이어갔다. 쑤저우 공장은 생산능력 대비 제품 주문량이 크게 초과하고 있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해 광저우 인근에 두 번째 중국 법인인 포산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공장을 준비해왔다. 포산 공장이 화장품 생산허가를 취득하면서 광저우 지역 판매 업체들의 높은 수요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중국 현지 생산능력은 쑤저우와 포산 공장을 합해 연간 1억2000만개에 달한다.
조임래 코스메카코리아 대표는 "중국과의 어려운 이슈 속에서도 포산 공장이 화장품 생산허가를 취득해 고무적"이라며 "포산공장이 단기적으로는 현지 고객사들의 수요를
저장성 공장 운영까지 본격화되면 코스메카의 중국 총 생산능력은 지난해 대비 세 배 증가하게 된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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