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이 또 유찰되면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사
패션과 잡화 매장이 들어설 면세점 DF3구역은 임대료를 10% 인하했으나 입찰 참여자가 없어 이달 10일 세 차례째 유찰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이 또 유찰되면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