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두 명 이상 써서 폭력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해명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종오 무소속 의원 등이 주최한 '성장하는 편의점 사업 버려진 알바노동자-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알바노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한 전현직 아르바이트생이 67.8%에 달한다"면서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폭력 경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야간에는 2인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을 둬 폭력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밖에서 편의점 내부의 폭력 행위가 잘 보이도록 점포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력 피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치료와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업계에 요구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가맹 점주만으로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여기에는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비롯해 야간노동수당, 초과노동수당, 식비, 휴식시간 보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철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점포 수익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점포 운영 시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가맹점주에 집중돼 있다"면서 "때문에 가맹점주의 저소득이 다시 극단적
그는 이어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임금과 휴식을 보장하면서 가맹점주에게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소득보장 책임을 가맹본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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