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란 이유로 폐지됐던 중앙당 후원회의 부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구정치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활동이 재개될 경우 규모가 작지만 충성 당원이 많은 소수정당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14일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연간 최대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 최고 후원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소수정당의 정치자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석수 등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지난해 기준 10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5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는 반면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의 보조금은 31억원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선거자금이 난무했던 과거의 문제점들이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 주요정당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형태로 막대한 불법자금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06년 폐지된 중앙당 후원 제도의 문제점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정치적 자유 침해를 이유로 내린 정당후원금 금지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그에 걸맞는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날 식물국회 논란으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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