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10년 전 닭고기를 납품하던 이 모 씨는 약속 어음 때문에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기업 두 곳에 닭고기를 납품하고 현금 대신 3개월짜리 약속어음 3억 원어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부도가 났고, 이 씨는 3억 원을 순식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닭을 팔았던 양계장도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졌습니다
"전체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에 나는 약속어음으로 하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래가 중단되죠. 다른 업체를 선정하겠죠. 그런 것들이 갑과 을의 관계고 횡포라고 보시면 되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약속어음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 "중소기업청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보고할 때 약속어음 제도 폐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체 방안을 마련을 해서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은 약속어음은 납품할 수록 중소기업을 '빚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한종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많은 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업계에서는 약속어음을 부도위험이 낮은 1년짜리 전자어음으로 전환한 뒤 약속어음을 순차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