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개월 동안 불참해 온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 참여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내년 최저 임금을 올해 대비 10% 이상 올릴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부와 노동계가 합작해서 '강공'을 펴고 재계가 '방어'를 하는 형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15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같이 위원들이 모두 모인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근로자측은 정부측이 선임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이 밀실 담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임금실태, 생계비,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측, 사용자측, 그리고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도합 27명이 다수결로 의결해 합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위원들끼리 그동안 서로 만나지 않았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생계비 등에 대해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약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6470원인 만큼, 10%를 올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7117원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월 중으로 나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대책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를 보고 위원들이 각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가 또 다른 파행을 불러일으킬 지도 주목된다. 어떤 식의 결정이든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힘든 상황에서, 2011년 이후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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