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마리당 500원)을 거둬가기로 했다. 가맹점주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했지만 본사로 수익 일부가 가져간다는게 부당하다는 불만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공정
BBQ 측은 광고비 분담을 임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길면 1년 100억원 예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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