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선 간 간격 협소로 발생하는 문 찍힘, 일명 '문 콕'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포함한 많은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을 적용해 주차장을 설계했다. 이후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과 보유 차량 증가로 주차갈등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청구 건 수 기준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는 지난 2014년 약 2299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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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기준 확대정도 비교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라 아파트 가구당 약 240만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주차불편 해소와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외에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 규정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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