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줄어 중도금이나 잔금 처리를 못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융당국이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예외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8 ·2 부동산 대책으로 갑자기 대출 규모가 줄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투기지역에 지정되기 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증액이나 은행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집값의 60% 이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공인중개사
- "8·2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집을 샀거나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킬 작정을 하고 집을 샀는데 대출이 안 된다면 나중에 잔금 치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약간 좀 숨통을…."
다만,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한 경우엔 40% 이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8·2 대책에 따라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생애 최초구입자의 연소득 상한선 역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