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 GS건설 등 2개사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와 GS건설은 지난 6월 28일 동반위가 공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위아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현대위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GS건설은 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건이었다.
이에 동반위는 운영기준에 의거해 두 기업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양호' 등급으로 조정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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