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지로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난 81년 확대 보급됐습니다.
고객들은 아무 은행에서나 돈을 낼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신문사나 우유대리점 등은 은행 수수료를 물게됐지만, 대신 일일히 수금을 다녀야하는 수고는 덜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담합이 시작되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은행의 실무 협의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입니다.
2005년 3월 금융결제원에서 지로 수수료를 6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건당 180원이던 수수료가 담합 이후 30%나 오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17곳에 달하는 은행들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짜고 수수료를 인상해 300~400억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3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훈 /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
- "은행 수수료의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로 수수료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로 수납대행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한은행이 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과징금 액수가 가장 높았고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지로 수수료 뿐 아니라 CD 공동망 수수료를 담합한 정황도 포착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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