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의 요금할인율이 오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오른다. 이외에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다른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에 대한 논의는 15명 안팎으로 행정부 내에 구성되는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5% 요금할인은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자도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위약금을 조건부 면제받을 수 있다.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재약정하고 기존에 남았던 약정기간 이상으로 유지하면 유예된 위약금이 소멸하게 된다. 과거 위약금 유예 제도와 달리 '기기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논의 기구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 산하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협회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100일이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기구의 논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1만1000원 감면은 연내에 시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대한 요금 감면은 연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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