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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박진형 기자] |
요금할인액을 구하는 방법은 이통사간 차이가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월정액요금에 할인율을 곱한 뒤 50원 단위를 절상해 약정기간수를 곱해야 한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50원 단위를 절상하지 않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라면 25% 요금할인으로 변경할 때 누릴 수 있는 '추가 할인액'이 약정 해지 시 내야하는 '위약금'보다 크다면 재약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고가의 요금제 가입자라면 추가 할인액이 위약금보다 더 커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20% 요금할인 해지 시 내야하는 위약금과 잔여 약정기간 등은 스마트폰의 이통사별 고객센터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이 복잡해 힘들다면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다면 위약금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측은 "부가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계신 경우 할인반환금 이외에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 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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