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한가위에도 과대포장 물품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9일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자치구(50명)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가(25명) 등 총 75명이 25개조를 이뤄 나선다.
과대포장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하고, 주류와 화장품류는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지만, 외부에 덧붙인 필름이나 종이,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아울러 대상제품이 제품명, 포장규격, 내용물 형태 및 중량이 모두 종전의 제품과 동일하고 포장 겉면의 인쇄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종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검사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