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세무조사는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나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는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중심이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에선 취득 자금과 견줘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사람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도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 재산 변동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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