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향후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더 이상 주유소가 부담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에 부과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수익자인 정부가 부담토록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업계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중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이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률 개정 미비로 주유소 한 곳당 연간 약 3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주유소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주유소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유류세분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유소협회는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회원 주유소와 정유사에서 적극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 떠넘기는데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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