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사실상 분양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에겐 이마저도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결혼 4년차 김 모 씨는 내집마련을 위해 매번 청약을 넣어보지만 번번이 떨어집니다.
무주택 기간 5년, 한 자녀, 8년 전 가입한 청약통장, 다 합해도 청약점수가 39점 밖에 안됩니다.
지난주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평균 당첨 점수 60점에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맞벌이 신혼부부
- "청약을 해서 당첨되고 중도금 갚아 나가며 집을 장만하는 게 좋은 방향인 거 같은데 사회 생활 한지 길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녀도 있고."
분양받긴 어렵다고 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렸지만 맞벌이로 매달 7백만 원을 버는 김 씨는 자격조차 안 됩니다.
실제 지난해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조건은 586만 원,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겁니다.
어렵게 조건이 돼도 비싼 집값을 충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고 재산은 많은 이른바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1억 원 사이면 10% 정도 배당받게 하고, 소득 계층별로 다양하게 나눠서 그 사람들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게."
청약가점제 등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젊은층의 내집마련 기회는 한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