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경기도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에서 2년 동안 추진해 오던 백화점 건립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15일 부천시 및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부천시는 최근 신세계그룹 측에 영상복합단지 내 개발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부천시는 신세계 측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을 청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된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신세계 측에 청구할지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사업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115억원의 돈만 날리 게 됐다.
신세계그룹 측은 "그 동안 인천시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부천시로부터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며 "조만간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
부천시는 신세계 측이 매입하지 않는 토지를 비롯한 영상복합단지 내 잔여 부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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