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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신차 실내공기질 전문가논의기구 결성을 소개하고 있는 UNECE 홈페이지 뉴스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는 자동차 실내 공기질(Vehicle Interior Air Quality)과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GRPE에서 2015년 공식 결성된 전문가기술회의다. 한국은 의장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 또한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해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국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국제기준 조사·분석, 기술검토,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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