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 억제제 2개 성분에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이뤄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추가 적용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다국적제약사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와 한국MSD의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다. 이들 의약품은 과배란을 유도할 때 미성숙 난자의 배란을 방지하는 용도로 쓴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기존에 비급여시 1회 약 5~6만원 수준이었던 해당 의약품의 환자 부담금은 약 8
한편,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기배란 억제제 성분은 총 5개로 늘었다. 기존에 조기배란 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