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며 농·어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던 청탁금지법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창호 / 한국난재배자협회 수석부회장 (지난 9월 26일)
- "농산물이 언제부터 뇌물이 됐고 꽃이 뇌물이 됐습니까."
농민들의 기습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 청탁금지법 1년 토론회장.
청탁금지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농·어민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자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9일)
-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연내를 목표로 수정할 것입니다.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의 컨센서스(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우리 농축수산 인들이 실감하실 수 있게…."
식사비는 3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국공립 교원의 외부 강의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현재 10만 원으로 묶여 있는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내릴지, 아니면 공무원만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할지 논의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오는 29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