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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방송센터(IBC)에서 42m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 내 모습. SK텔레콤(우측, 빨간색)이 올림픽방송통신망(좌측, 회색)을 무단으로 파손하고 자사의 케이블을 설치했다. [사진 제공 = KT] |
4일 KT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지난 10월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광케이블을 연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KT는 무단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작업자의 단순 실수라면서 이번주 내 복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관로는 외관과 내관으로 구성된다. 훼손된 내관은 KT의 소유로 추후 광케이블이 삽입될 예정이었는데 SK텔레콤이 절단해 자사 광케이블을 넣은 것이다.
KT는 SK텔레콤에 여러 차례 광케이블 회수와 설비 복구를 요청했지만 미뤄져왔다. 이에 지난달 24일 춘전지검 영원지청에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 작업을 했다"며 "(관로 외관에) KT 표식이 없어 잘못 작업했으며 사실을 파악하고 KT 측에 사과했다. 이번주 중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KT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3개월 내' 조
하지만 KT 관계자는 "숙련된 작업자들이 KT의 관로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설비제공협정은 단순 실수 시 적용되지 이번 사건과 같이 무단 훼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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