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는 물론 매입·지분투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가상통화 계좌 개설도 금지했다.
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날 2시경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공개했다.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범죄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이른바 '환치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환치기란 국내외 시세차와 환전 수수료를 노린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이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권은 정부 규제 발표를 의식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선긋기'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일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폐쇄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성년자들에게 가상통화 계좌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도높은 원천적 거래금지 규제를 내놨다. 이는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개발자를 자처해 허위글을 올린 뒤 시세차익 약 300만원을 챙긴 고등학생 A군(18)사건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련 TF를 구성해 가상통화 과세여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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