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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파리바게뜨] |
11일 파리바게뜨 노사 양측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파리크라상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제조기사 고용 논란과 관련해 가맹본사-가맹점주-협력사 3자 합의체인 해피파트너즈 지분의 51%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갖고 회사 명칭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기존 협력사 지분을 매입해 해피파트너즈를 자회사로 만들고, 제조기사들은 명칭을 바꾼 새 파리바게뜨 자회사에 소속된다.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한다.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대표이사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임원 중 한명으로 선임한다.
해피파트너즈 명칭 변경은 양대 노총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제조기사 고용에 책임이 있는 협력사는 지분참여는 물론 등기이사 선임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복리후생도 본사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며 휴일 역시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방침이다. 제조기사가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개의 정규 일자리가 생겼다. 또한 휴일 확대로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 채용해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생기게 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0일 고용부로부터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노사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12일 이후 과태료를 최종 결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업계는 노사합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제조기사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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