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직원의 예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부통제 기능이 취약한 비은행 금융회사와 지방 소재 금융회사를 선정해 본점과 영업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조만간 실시
또 금감원 담당 국장이나 팀장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을 면담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 활동의 강화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공문도 보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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