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음란방송을 한 진행자,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
위원회는 BJ 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에 대해서는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인터넷음란방송을 한 진행자,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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