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아파트의 신속한 공급과 합리적 배분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아파트 청약제도가 1978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물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청약제도는 무려 136차례에 걸쳐 개정됐습니다.
1년에 3번 넘게 바뀐 셈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 청약제도를 풀고 반대로 과열되면 조이는 등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땜질처방이 반복되면서 시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특별공급 대상인지, 가점은 몇 점인지 정확히 모르고 청약하다 보니 자격이 안 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