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 있는 가르시니아, 녹차 추출물 등 섭취에 유의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과 알로에 전잎,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4종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는 많은 용량을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차추출물 최종제품의 경우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기준이 개정됐다. '엔테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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