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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출처 = 매경DB] |
20일 면세 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입찰설명회에는 국내외 9개 업체가 참여한다. 설명회에 참석해야 다음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이뤄지는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설명회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HDC신라면세점 ▲두산 등 국내 면세업체들이 대거 참석한다. 국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개점을 준비 중인 대형사는 전부 신청한 셈이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듀프리글로벌 등 해외 면세업체 두 곳도 설명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두 곳은 전세계 1위 면세업체인 듀프리의 자회사들이다.
설명회에서는 입찰전에 앞서 조건과 평가 방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공항면세점 운영을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 감점이 있어 패널티 수준도 이날 공개된다.
무엇보다 낮아진 임대료가 면세 사업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임대료 최소보장액이 롯데면세점이 참여한 지난 2014년 제3기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입찰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DF1의 최소보장액은 1601억원으로 2014년 대비 30%, DF5는 406억원으로 48% 줄었다.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해 기업 한 곳이 두 개의 사업권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는데다 인천공항의 지난해 면세점 매출이 21억달러(약 2조3313억원)로 전세계 1위를 차지한 것도 긍정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60%와 입찰금액 40%로 평가비중을 정했다. 사업제안서 세부 항목은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매장운영 계획(30점) ▲경영상태·운영실적(15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경영상태·운영실적 분야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을 신설해 공항면세점 운영 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감점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한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DF1과 DF8을 통합해 2곳을 입찰하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반드시 입찰전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예고된 국내 면세 입찰전이 더 이상 없어 대다수의 면세 업체들이 도전장을 낼 것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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