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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
30일 과기부에 따르면 3.5㎓ 대역의 경우 전체 공급 폭 280㎒ 중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한도로 100㎒, 110㎒, 120㎒ 세 가지 안이 제시된 상태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아 품질 유지를 위해 120㎒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가 새로운 시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쟁의 공정성을 위해 100㎒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량 제한은 주파수 경매대가를 결정짓는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총량 한도가 높아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경매대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패자가 갖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자가 120㎒를 확보한다면 남은 두 사업자는 한 곳은 극단적으로 40㎒ 폭만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양 측이 양보해 반으로 나누더라도 80㎒로 120㎒와 40㎒ 폭이 차이가 난다. 과기부는 5G 서비스를 위한 최소 대역폭을 34∼50㎒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80㎒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번 경매의 최저 경쟁가는 3조2760억원이다. 총량 제한에 따라 낙찰가가 4조∼8조원까지 치솟을 전
총량제한이 100㎒로 정해진다면 경매가 빠르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100·100·80이나 100·90·90 등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낙찰가와 시작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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