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 초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아르바이트 시장의 풍경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고용 규모를 줄이는 부메랑이 돼 날아오고 있다.
◆3시간짜리 알바생만 찾고 과도한 경력 요구도 빈번
그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풀타임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단기·임시직 알바생'들로 전락하는 현실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서울시 성북구 한 사립대학교 내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뒤 금요일과 토요일 본사 물건이 들어올 때 재고 정리와 물건 진열만 맡을 3시간 근무 '알바생'을 원하는 점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B씨 역시 올초부터 월 매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아르바이트생 고용 대신 자신이 직접 편의점 근무를 서고 있는 형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조차 과도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편의점에서의 재고 정리 경력이나 카페·음식점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필수 고용 조건으로 내거는 게 그 예다.
업무 피크대인 3~4시간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다보니 관련 경력이 꼭 필요하다는 게 고용주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청년들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또 다른 '스펙'처럼 작용하며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
![]() |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취업자수를 비교한 파이터치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종사자는 297만6000명에서 291만9000명으로 5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판매 종사자의 경우 306만1000명에서 303만3000명으로 2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자들은 369만명에서 4개월새 348만7000명으로 20만명 넘게 급감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가 오르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단순 노무 노동자, 대인 서비스 직종(음식점, 커피숍) 등 전문 기술이 없는 직종에 종사할 경우 그 타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자동화 효과마저 부각되며 청년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라 실장은 "4차산업 혁명으로 자동화설비 기계 설치 비용이 줄어든 동시에 인건비는 올랐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선 자동화 기기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아예 해고하거나 폐점함에 따라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수습이니까, 외국인 유학생이니까 임금 덜 줘도 된다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불법과 편법 등 각종 꼼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가령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을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식이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대학가 음식점 등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호하는 편법 고용이 늘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법적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급노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체류 자격에 따른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가 까다롭다. 활동허가 신청서, 시간제 취업추천서, 고용확인서, 지도교수 추천서, 출석 또는 성적증명서 등이 구비해야 할 서류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고용주가 생략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최저임금을 덜 주는 식이다. 이같은 '불법 근로'에 합의한 외국인 유학생들로서는 부당한 노동조건에도 불평없이 일해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
서울 도심의 개인 카페 점주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20~30% 정도 시급이 낮다"며 "의사소통에 별 무리가 없고 시급까지 낮다보니 외국인 유학생을 선호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김규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