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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KDI는 4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감소효과는 아주 작아보인다"면서도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득보다 실이 크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16.4%가량 올린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헝가리와 미국 사례를 보면 고용 감소는 최저 3만6000명에서 최고 8만4000명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고용동향을 확인한 결과 고용 감소 규모가 3만6000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KDI 분석이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도 고용 감소가 크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봐도 최저임금 영향은 작다고 설명했다.
KDI는 이러한 현상이 정부가 도입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된다"면서도 "최저임금의 계속 인상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수반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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