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서울사무소를 통해 들어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 지와 상품설명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 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