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삼정KPMG는 12일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4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법규가 제·개정되고 있다. 11월 시행을 앞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1980년 외부감사법이 최초 제정된 이래 40년만에 전부개정 된 것으로,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감사위원회 핵심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첫 번째 세션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축사자로 나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취지 설명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부경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전한다.
이어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새로운 재무보고 환경하에서 변화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소개한다.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문화 정립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방향에서 감사위원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무제표 작성 감독 및 내부신고제도 구축 등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
신경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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