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달분부터 보험료를 최고 1만7000원씩 더 내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월소득액 상한선이 올랐기 때문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오른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오는 7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입분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월소득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월소득액 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선만큼만 소득으로 계산해 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매년 전체 가입자들 평균 소득 증가 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 오르게 된다. 가령 월 소득이 50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월소득을 449만원으로 간주해 40만4100원(449만원 x 9%)를 보험료로 냈지만, 7월분부터는 468만원으로 월소득이 인정돼 42만1200원(468만원 x 9%)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
월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는 현재 244만854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3.6%다. 월 소득이 449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월소득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가입자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