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IT매체 씨넷 등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과 배상액 감액
삼성전자는 34장 분량 청구서에서 5억3900만 달러의 배상액은 과도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