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국민 분위기에서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인 국내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수출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시장 논리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자율협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율협의보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위반업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수입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이익이 많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언제까지 중단할 지도 의문입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수입허가제'는 다른 품목들과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다 현 수입업체들의 기득권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후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지만 손이 많이 가는데다 행정 소송 가능성도 높아 역시 쉽지 않습니다.
미 수출업자들이 월령을 속여 표시할 경우 수입업자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월령 구분은 치아감별을 통해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확치 않은데다 대량으로 섞여 수입되는 쇠고기의 월령을 일일이 파악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자율협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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