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화면을 검게 가린 채 소리만 내보내는 음란 인터넷 방송, '흑방'을 내보낸 진행자 2명에게 6개월 방송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이런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방심위에서 흑방 제재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명의 진행자는 지난 5월 이른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진행자의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인터넷 방송을 한 뒤, 유료 채널을 새로 개설해 해당 여성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흑방을 송출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