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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6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가맹점 45곳을 특별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광주 남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B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면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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