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났을 때 잘못한 게 없는데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죠.
앞으론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나란히 달리는 두 차량.
그런데 오른쪽 승합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충돌사고가 일어납니다.
왼쪽 차량 운전자는 직진 운전 중에 난데없이 봉변을 당했지만 30%의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무리하게 추월하다 앞차와 추돌하는 차량, 천천히 주행하던 앞차 역시 진로양보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이 20%나 됩니다.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어도 대부분 쌍방과실이 적용돼 보험료가 오르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묻는 사고 유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거나 급하게 앞차를 추월하는 등 피해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추돌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한선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
-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분쟁금액 50만 원 미만의 작은 교통사고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유진